교육(education)
교육급여 신청 2021
교육급여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한 복지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넓혀 주는 정책 중 하나인데요. 2021년 3월부터 적용되는 교육활동지원비 등이 생겨서 더욱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앞서 이야기한것 처럼 초, 중, 고 에 입학 혹은 재학하는 수급자의 자녀분들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50% 이하에게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자격 대상
중위소득 50%이하 로서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하단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913,916
- 2인 가구 = 1,544,040
- 3인 가구 = 1,991,975
- 4인 가구 = 2,438,145
- 5인 가구 = 2,878,687
단, 의료급여특례가구 중에서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급여 지급 금액 (교육활동지원비)
올해 2021년 3월부터 적용된 내용으로 초, 중, 고 생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입니다. 금액은 하단과 같으며 지급방법은 연 1회로서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 = 28,6000원
- 중학생 = 376,000원
- 고등학생 = 448,000원
교육급여 신청 2021
신청의 경우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혹은 주소지 동사무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단사이트 바로가기)
교육급여 신청 구비서류 (온라인)
- 통장사본
- 전월세계약서
- 부채증명원
- 기타 부채 증빙서류
- 가족관계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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