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제도(policy)

퇴직금 지급규정, 지급기준, 계산기 정확히 알아보기!

재밌는경쟁 2021. 5. 26.

퇴직금 지급규정

안녕하세요. 내맘대로 연구소 입니다. 요즘에는 단군이래로 아마 가장 돈을 벌기 좋은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그러신가요?저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퇴사를 했기 때문이죠. :)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일자리를 그만두신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퇴직금 지급규정과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세한 사진과 설명을 간추려서 적어드리니 적어도 글을 '목차에 따라' 차근차근 딱 3분 정도만 정독하신다면 퇴직금을 받으시려고 할 때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일반적인 회사 혹은 법인 사업체에서는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의 형태로 퇴직급여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확점 급여형인(DB)와 확정 기여형이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퇴직금의 정의는 근로자(근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에 지급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의 경우 근로자 뿐만아니라 법인 혹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분들 입장에서도 꼭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는 금액이며 일반 아르바이트, 파견노동자 및 도급노동자,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모두가 해당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기준)

1. 모든 사업장에게 해당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또한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지급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2. 1년 이상을 근무해야합니다.

 

당연히 근속 기간의 경우 무조건 1년 이상인 근로자만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합니다. (단 주당 근로시간이 비정기적 일지라도 1년을 기준을 나누었을때 주당 15시간이면 무관함.)

 

또한 비정규직이였다가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도 모든 날이 근로 날에 해당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다음으로 퇴직금 계산 방법입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우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것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는 쉽게 고용주는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예로 3년을 근무했으면 월급곱하기 3배의 평균, 3년반을 일했으면 월급 곱하기 3.5배의 평균 입니다.

 

공식으로 보자면,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퇴직금 계산기는 하단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퇴직금계산기 바로가기)

 

 

 

그러나 위 공식의 경우 날짜나 달마다 일수가 다르고, 당연히 입사일과 퇴사일에 따라 정확한 기간을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 내규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 될 수 있죠. 그래서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퇴직금 계산기와 계산시 주의사항 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주의사항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연장근무 수당이나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부분을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 단, 일시적 평과급등은 제외)

 

또한, 임금에는 기본급과 일반적인 수당이 포함되지만 중식비, 차량유지비, 경조사비, 근로의 대가로 받은 물품 등은 제외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의 지급기한의 경우 원칙은 퇴사한 날로부터 2주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를 어길시에는 연 20퍼센트의 가산이자가 붙는다는 점이죠.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쉽게 계산하실수 있도록 퇴직금 계산기를 첨부해드립니다. 임의로 사용해보시면 편하지만 당연히 화사마다 내규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아닐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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