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제도(policy)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1

재밌는경쟁 2021. 6. 3.

최근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에 따라 주거복지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오늘은 이 주거복지정책 중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금액 등 알려드리오니 적어도 이 글을 천천히 확인해보신다면 이번 2021년 주거급여정책을 알지 못하여 손해 보시는 일은 없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거급여 제도란?

주거급여 제도는 쉽게 우리의 소득 혹은 주거형태, 주거비용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달라진 점은?

1.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으며, 중위소득의 기준을 44퍼센트에서 45퍼센트로 확대하였습니다.

 

2.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서 지급액이 현실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2021년

이번 지원대상은 부양의 부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쉽게,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중위소득 45퍼센트 이하인 가구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위소득의 경우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산 순서의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의미함. 또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임.

 

하단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45퍼센트를 알아볼 수 있는 표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현실적인 2021년도 주거급여 이야기

예전에는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달마다 일정 금액의 임대료 등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부터는 상단의 표에 맞는 조건인 경우와 동시에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와 부모가 거주지가 다르다면 청년 주거급여 신청까지도 가능합니다.

 

쉽게, 주거급여를 부모와 자식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시군은 떨어져 있어야 하며 특정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단은 개편된 제도가 요약된 표입니다.

 

 

주거급여 변경된 점
2021년 주거급여 개편된점

 

주거급여 신청방법 2021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되며, 기존에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의 수급자분들은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하단 복지로 사이트 사진에서 주거급여를 클릭하신 뒤 신청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화면

사이트바로가기

 

 

신청 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동사무소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사무소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사무소 비치)
  • 임대차 계약서 ( 쉽게, 부동산 계약서입니다.)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 확인서 혹은 장애인등록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을 증빙해야 합니다. (수급권자의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와하고는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주거급여 자세한 상담 안내 (사이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 - 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 - 077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