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제도(policy)

부동산정책 2021 발표, 2021년 바뀐 부동산 관련 제도

재밌는경쟁 2021. 6. 4.

근래 부동산 값이 장난이 아니죠? 과연 올해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결과일까요? 오늘은 2021년도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지는 부동산정책 2021

  •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이 변경되었습니다.

최고세율의 경우 개인은 6퍼센트 까지 올라가며(조정대상지역 2 주택, 총 주택수 3 주택 이상일 경우) 그 외의 경우에도 최고 3퍼센트 종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께서는 좋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하단은 상세 세율 입니다.

 

 

 

2021 종부세 주택금액별 세율
2021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비교

 

  •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021년에는 이제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며, 최고세율이 45퍼센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과연 세율을 높인다고 부동산 투자나 부동산 값이 내려갈까요? 그대로 세율에 맞춰서 세금을 내는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단은 구간별 세율입니다.

 

202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2021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비율

 

  • 1가구 1 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의 변경

기획재정부에서는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내려 최종 1 주택이 된 경우에는 추가 2년을 보유하지 않고 2021년 1월 이후, 다주택 상태에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에만 추가 2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 쉽게 다주택 소유자에서 1인 1 주택의 소유자가 된 경우에도 추가 2년을 보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 올해 1월부터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원래 분양권 자체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는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단,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예로 1 주택+1 분양권 이어도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유의해야 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기간' 신설

2021년부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분들은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합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5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의 요건은 올해부터 (도시에서 근로하시는 분들 기준) 월평균 소득이 외벌이 140퍼센트, 맞벌이 160퍼센트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 신혼부부 중 특별공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은 주택별 소득 기준입니다.

 

2021 신혼부부 주택별 소득기준 구간
2021년 신혼부부 대상 주택 소득기준 구간

 

  •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올해 6월부터 주택 월세, 전세 계약 시에는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 전입신고 시 같이 하면 되니까 번거로움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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