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제도(policy)

육아휴직 급여신청 그대로 따라하기!

재밌는경쟁 2021. 5. 24.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사업주에게 영, 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장기적인 근로 또한 유지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랍니다.

 

만 8세의 이하인 자녀가 있거나 초등학교 2학년(9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일반적인 대상이며 남, 여 구분들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단, 기간은 1년이며 자녀 한 명당 책정되기 때문에 2명일 때는 2년, 3명일 때는 3년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하신분들이 경제활동을 잠시 중단하는 동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대상?

첫 번째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육아휴직은 1년 동안 가능한데 최소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으신 분들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간이 반년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상식적으로 육아휴직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육아휴직 개시일 전에 재직하면서 월급을 받았던 기간이 총 합하여 180일 이상이 돼야 합니다. 쉽게 6-7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면 괜찮겠죠? (단,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전에 급여를 받은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직 후 고용보험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뒤에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그달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신청은 바로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만 합니다. 또한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잡아서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육아휴직이 끝난다면 끝난 날 이후에 12개월 안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처음 1회만), 통상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 사본 1부, 육아휴직의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확인이 가능한 자료의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쉽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만약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차례대로 둘 다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로 사용한 분의 육아휴직 3개월치에 대하여 급여를 통상임금에 100퍼센트 (최대250만 원까지)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일부터 250만원 적용, 전까지는 200만 원)

 

육아휴직 수당

육아휴직 급여 수당의 경우 시작일부터 처음 3개월까지는 원래 통상 임금의 80퍼센트(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를 지급하며, 육아휴직 4개월 차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 임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25퍼센트)를 직장을 복귀하고 6개월 뒤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그대로 따라하기! (온라인)

(사이트바로가기)

 

 

1. 포털에 육아휴직 급여신청 검색 후 사이트 접속

 

 

2. 메인화면에서 육아휴직 급여신청 클릭!

 

육아휴직 급여신청1

 

3.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로그인

 

 

4. 급여신청 순서에 따라 신청. 단,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확인서를 등록해야 함.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등록 화면으로 넘어가니 걱정 안 하셔도 되나 미리 회사 담당자가 고용센터로 서류를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처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정확히 작성 후 급여신청서 및 개개인에 맞는 서류 첨부 후 제출 완료 클릭.

 

 

6.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 민원 접수를 하면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오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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