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제도(policy)

노가다 임금체불 노동부에 신고하는법,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 제대로 받자

재밌는경쟁 2021. 6. 8.

저는 2017년경에 롯데타워에서의 일을 했습니다. 약 3달간 근무 후 노가다 임금체불로 골치를 썩혔다가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찾고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하고, 해결을 했었는데 정말 지독했죠. 오늘은 지독한 이야기는 잠시 뒤로 하고 실질적인 떼인 돈 받는 해결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신고하는 법입니다.

 

노가다 임금체불 신고하는 법 및 처리되는 과정

  • 고용노동부 신고(임금체불 신고서 작성)
  • 조사(고용노동부에서 조사에 들어갑니다.
  • 재판(법원에서 민사로 처리할 것인지 민사로 처리할 것인지 등을 재판함)
  • 지급요청(근로복지공단)
  • 급여 지급(근로복지공단)

여기서 총 임금체불을 처리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20일 정도입니다. 대부분 100일 내외로 처리가 되지만 나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고를 하면 왜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악덕업주의 경우 크게 신경도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 건의 경우 민사 수준에서 당연히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형사로 갈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떠나서 우리가 신고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바로, 고용주가 임금체불에 따라 시간을 끌어봤자 고용주는 고용주(사업주)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을 끌어봤자 추후에 사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는 법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43조의 2항 때문인데요.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벌금과 과태료를 떠나서 체불 사업자 명단에 등록이 됩니다. 이 말인즉슨 '인적사항'이 모두 공개된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는 것이죠.)

 

임금체불 신고방법

1.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 후 좌측 상단의 민원에서 민원 신청 탭으로 들어갑니다.

민원신청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탭

2. 민원분류에서 '임금체불 진정서'에 신청을 눌러줍니다. 만약 찾기가 어렵다면 검색을 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탭

3. 민원신청을 위해 로그인을 합니다.(비회원, 회원 모두 가능하나 가능하면 회원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로그인 탭

4. 임금체불 진정서에 나와있는 등록인 정보 등(나의 정보)을 작성해 줍니다. 참고로 수신 여부는 무조건 '예'란에 체크를 해둡니다. 그래야 추후 민원 신청 처리상황을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진정서 등록인 정보 탭

5. 다음으로 고용주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진정서 피진정인 정보 탭

6. 그다음으로 중요한 진정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출근일, 퇴사일, 실제로 받아야 하는 금액, 주휴수당, 최저시급, 야간수당을 모두 꼭 넣어주셔야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진정내용 탭

7. 이제는 내가 근무했던 내용에 대한 입증 서류를 모두 모아서 파일에 첨부를 하면 됩니다. 예로 근로계약서, 통화기록, 문자 기록, 근무를 하러 가기 위해 이용했던 교통수단 등등 입증할 자료 등.

임금체불진정서 진정내용 파일첨부 탭

임금체불 지연이자 및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

다음으로 이왕 받기로 한 거 제대로 임금을 받기 위해 아니 당연히 받아야 하는 지연이자와 야간수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야간수당 계산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밤 시간에 근무를 했다면 당연히 최저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규정
  • 주휴수당 계산 : 4주 동안을 기준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1주일 중에 한주는 유급 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루의 유급 일당을 기본급에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 당연히 돈을 받을 상황에서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은행법에 따라 적용되는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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